컴퓨터 상식

무료음악

산몬당 2018. 8. 8. 14:02

한마디로 말하면, 가수가 부른 노래는 무료음악이 없다.

연주자가 연주한 곡도 무료음악이 없다.

듣는 것은 사이트별로 가입을 하고 사용료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음악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든지 내 동영상작품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카페에 올릴 목적으로 동영상작품에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면 제재대상이 된다.

세상에 공짜음악은 없다.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익금의 몇%를,,,


내가 알고있는 무료음악은 유튜브오디오라리브러리

크레이티브-만들기에 들어가면 수백개의 무료음악이

있는데 가수나 연주자가 만들곡은 하나도 없다

이름없는 작곡자들이 작곡한 곡들이라고 보면된다.

우리나라는 브금저장소가 있다.

역시 시원찮은 곡들이다.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에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작품에 많이 나와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저작권침해로 고발당해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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