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기의 항변♣ 나! 거시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급료인상을 요청 하는바임. 육체적인 고달픈 노동을 한다. 음습하고 깊은 곳에서 일을 한다. 모든작업은 머리부터 처박고 시작 해야한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쉬는 날 이 없다.
냄새가 풍기는 축축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환기도 되지않는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항상 열기가 가득한 고온에서 작업한다. 언제나 각종 위험한 질병에 노출되어있다.
♣ 판결 귀하의 처우개선 요청을 받고, 귀하의 각종 주장을 심사숙고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하의 주장을 받아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항상 1일 8시간 근무지침을 이행치 않고, 잠시 활동하고 나서 곧 잠들어 버리며, 항상 근무지침을 어기며, 항상 지정된 작업장을 지키지 않고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목격되며,
작업에 임 함에있어 자발적이지 못하고 작업개시 까지 항상 강압과 자극이 필요하며, 작업을 마치곤 항상 작업장 주위를정돈치 않아 불결하게 남겨놓고 항상 안전수칙을 이행치 않아 보호용구를 사용치 않으며,
65세정년 훨씬 이전에 은퇴해 버리며, 연 이은 두번째 작업에 몰입할수 없으며. 종종 맡겨진 작업을 종료하지도 않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해당 작업은 단순반복 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더욱이 해당작업은 특별한 교육훈련이 필요없어 누구나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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