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 수칙을 지켜 잘 타면 레저수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만큼 위험합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및 처벌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2018년 9월 28일 시행)
-「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편의점, 식당 주변 선별적 단속 및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
앞서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의무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는데요.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미미했어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은 8명 중 1명 꼴로 빈번하게 나타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경찰은 자전거 음주단속을 자동차와 같은 일제단속 방식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식당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인데요. 울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인 단속 방법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전거 운전 수칙
-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의무착용
- 전기자전거 보도통행 금지(노인, 신체장애인 운전 포함)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과 함께 강화된 규정이 또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답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는 보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돼요. 참고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측정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체질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민•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돼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대물사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또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요. 이 경우도 음주 수치,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든 자전거든 음주운전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타는 자전거인만큼 관련 법규도 잘 지키는 게 좋겠죠? 주변에 자전거 동호회 지인 등이 있다면 이 소식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ulsannuri.tistory.com/8070 [울산광역시 홍보 블로그 울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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