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국회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은 빠져 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을 말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청탁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통과된 법으로 2016년 9월말 부터 시행 예정. 법률 통과 후 적용범위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상에 언론인은 포함시키고, 국회의원, 변호사, 회계사, 공공성이 강한 의료 시설 및 은행 금융기관이 빠져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1. 적용 대상자 - 공직자(공무원), 공기업 단체장 및 임직원(정부 투자기관 ), 사립학교 이사 및 교직원, 공,사립 유치원 교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2016년 기준 300만명 정도 추산)
2. 적용 내용-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도 형사처벌 되며,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이 처벌 된다.
3. 뇌물로 인정 되는 대상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골프접대, 유흥접대, 인사특혜 등 유무형 이익.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음료 등 접대, 5만원을 초과 하는 명절 선물, 합산 10만원을 초과 하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경조사비 등. 언론인 대학교수 공공단체장의 기준을 초과한 강의료, 출연료, 원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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