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저촉 된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대화자들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것은 처벌 받는다.
불법 녹취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3조.16조에 의하여 처벌 된다.
불법 녹취록은 불법증거로 법정에서도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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